(법제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등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