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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38호
등록 2018/05/31 (목)
파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전문).hwp
내용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