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개정이유: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주요내용: 제44조의 재검토기한 만료로 인한 재검토기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