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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등록 2018/11/08 (목)
파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제257호, 181107).hwp
내용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o 주요개정내용
 - 충주방재센터 개소에 따른 관할지역 신설 및 기존 시흥, 서산센터의 관할지역 조정
 - 방재센터 재난 대응 업무와 관련된 경보 수준의 근거법령 추가 및 행정기관(장) 명칭 현행화
 - 재검토 기한 규정 정비(특정일자 → 일정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