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o 주요개정사항 - 충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신설에 따른 기존센터와의 명칭, 소속, 관할 지역 등 변경사항 반영(제3조) - 센터간 업무지원 근거 조항 신설(제3조)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정원 현행화(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