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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8호
등록 2018/12/28 (금)
파일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