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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47호
등록 2018/12/31 (월)
파일 (전문)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처리규정_공고(예규 제147호)(공고용).hwp
내용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관련 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용노둥부예규 제147호,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