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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 개정('19.1.1.시행)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6호
등록 2019/01/02 (수)
파일 붙임_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 고시(2018-86호).hwp
내용

1.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50세 이상 근로자의 개인사정(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퇴직준비 등)을 반영하여 더 오래 일하거나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를 확대하고.

2.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인상률을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변경(종전에는 직접 고시)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