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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11호
등록 2019/02/12 (화)
파일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제2018-111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1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