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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53호
등록 2019/02/12 (화)
파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예규 제153호).hwp
내용

고용노동부예규 제153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