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12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