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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4호
등록 2019/03/07 (목)
파일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발령).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1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