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28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 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