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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0호
등록 2019/05/31 (금)
파일 (190531)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시 개정 전문(홈페이지 공고, 고시 제2019-30호).hwp
(190531)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시 개정 설명자료(홈페이지 공고, 고시 제2019-30호).hwp
내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고시 제2019-30호, 발령일: 2019.5.1.)

위 고시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고용장려금"으로 검색하신 후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