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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5호
등록 2019/06/28 (금)
파일 190628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제2019-35호).hwp
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