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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6호
등록 2019/07/31 (수)
파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2019-36(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hwp
내용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를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