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접수증 교부 등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등을 규정한 예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158호, 시행일: 20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