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9호
등록 2019/10/01 (화)
파일 19100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49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