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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준보수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4호
등록 2019/12/26 (목)
파일 기준보수.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