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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76호
등록 2019/12/27 (금)
파일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7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