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공고 제2019 - 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