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