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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00호
등록 2019/12/31 (화)
파일 19123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개정전문).hwp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0호)을 2019.12.31.자로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