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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8호
등록 2020/01/14 (화)
파일 4. (폐지문)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hwp
내용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8호)를 붙임과 같이 폐지합니다.(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로 이관)
* 시행일: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