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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8호
등록 2020/01/15 (수)
파일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hwp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8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