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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311호
등록 2020/02/04 (화)
파일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일부개정안(개정전문)_홈페이지 게재.hwp
내용

○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훈령) 일부개정 알림

 - 개정이유: 직제개편(’19.4.16-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반영, 사문화된 조항 정비 및 형식적 절차 삭제, 기타 조항 통합 등을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 시행일: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