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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
등록 2020/02/11 (화)
파일 (붙임1)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hwp
(붙임2)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hwp
내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