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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8호
등록 2020/02/28 (금)
파일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hwp
내용

1. 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