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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2,73호
등록 2020/03/16 (월)
파일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제2020-72호, 군산등6개지역).hwp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제2020-73호, 목포영암).hwp
내용

'20.3.9. 고용정책심의회 결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원기간을 '20.12.31.까지 연장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