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관광·공연업 등에 대해 '20.3.9.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3725번)에 게시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