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주요개정내용> ㅇ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인원 한도 완화 ㅇ 원격훈련 인정요건(훈련생 본인 인증)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