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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호
등록 2020/04/08 (수)
파일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71호).hwp
내용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예규 제171호)을 붙임과 같이 제정('20.4.8.)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