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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5호
등록 2020/04/28 (화)
파일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5호).hwp
내용

1. 제정 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기준
  - 위탁기관 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