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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319호
등록 2020/05/27 (수)
파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19호).hwp
내용

O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관서 사무 신설 등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O 시행일은 2020.5.2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