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 - 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