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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95호
등록 2020/06/29 (월)
파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안.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 - 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