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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개정 알림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06호
등록 2020/07/20 (월)
파일 20071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내용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할 경우 한시적 지원(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