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할 경우 한시적 지원(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