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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13호
등록 2020/08/24 (월)
내용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입니다.
 - 주요개정 내용: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21.3.31.까지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