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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등록 2020/09/24 (목)
파일 소규모_노후_건축물등_점검_매뉴얼(2009).hwp
내용

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17조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 ’20.5.1.)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본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응용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