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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등록 2020/09/29 (화)
파일 규제심사확인(생애최초_지침).hwp
생애최초_특별공급_개정안.hwp
내용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00)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및 민영주택 공급 신설 (안 제3조제1)

 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신설 (안 제4조제2)

 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설 (안 제8조제2)

 라. 용어 명확화(안 제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