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정
등록 2020/10/06 (화)
파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hwp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