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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고시번호 제 2020-29호
등록 2020/10/07 (수)
파일 공고문(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01007).hwp
내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9

 

협동조합 기본법 3조제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107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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