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대응 조직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2020. 10. 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