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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7호
등록 2020/10/29 (목)
파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규정(201029).hwp
내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 지원대상 일부 개정
- 특별고용지원업종 피보험 근로자로서 교대근무, 단축근로 및 1개월 미만의 단기 휴업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를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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