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 지원대상 일부 개정 - 특별고용지원업종 피보험 근로자로서 교대근무, 단축근로 및 1개월 미만의 단기 휴업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를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