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