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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333호
등록 2020/11/06 (금)
파일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333호).hwp
내용

ㅇ 개정내용: 존속기한 변경(2020.10.19 -> 202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