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77호
등록 2020/11/16 (월)
파일 (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hwp
(전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201116).hwp
[별표 1]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고용노동관계법(제2조 및 제3조 관련) (201116).hwp
내용

1.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제외 사무 규정(안 제3조)
    교육부와 공동소관 법률인「직업교육훈련 촉진법」중 교육부장관이 하는 사무의 과태료 부과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님을 규정
  나. 고용노동관계법 목록 정비 및 인용조항 수정(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1)
   1) 제정 법률:「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 기존 미포함 법률:「직업교육훈련 촉진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3) 고용노동관계법(별표 1) 인용조항 수정
  다. 직제개편 사항 반영 (안 제4조)
     ‘15.1.30 직제개편 사항 반영(‘기획총괄과장’ → ‘고용관리과장’)
  라. 과태료 부과 요청 절차 수정(안 제8조)
    기존 예규 상, 수입징수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과태료부과요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과태료 부과요청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주관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요청 시 전산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부과요청을 하도록 하여 과태료 
    지연처리 등을 방지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용조문 수정(안 제9조, 안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16.12.2, ‘18.12.18)에 따라 과태료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기존 예규상「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을 인용하던 조문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용으로 수정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