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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국제입찰대상금액 고시)
등록 2009/01/02 (금)
파일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hwp
내용

□ 기획재정부는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함

o 적용기간 : '09.1.1 ~ '10.12.31

□ 이번에 고시한 국제입찰대상금액은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원/SDR 기준환율의 상승으로 당초보다 상향 조정되었음

* 국가기관 : 공사 74 →76억 이상, 물품·용역 1.9 → 2억 이상
공 기 업 : 공사 222 →229억 이상, 물품·용역 6.7→ 6.9억 이상


□ 이에 따라,지역·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제도’의 범위도 확대됨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공사에만 적용되고 74→76억 미만으로 확대
* (지역제한제도) 물품․용역은 1.9→2억미만으로 확대되며,
공사는 74억미만까지 확대할 계획(현재는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추가확대 가능(76억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