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10.9.8일 개정.일부시행된 회계예규 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7.21 공포, 10.22시행)에 따라 일부 개정내용은 '10.10.22일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