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요건 및 참여비율을 규정한 관련예규 정비 - 지역업체 요건: 입찰공고일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에서 40%(턴키・대안입찰은 20%) 이상으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