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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전문(2011.5.13. 개정)
등록 2011/05/16 (월)
파일 계약예규전문(110513).hwp
내용

□ 5.13.자로 개정시행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회계예규를 계약예규로 명칭변경)

가.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①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2011.6.1.부터 시행)
◦ 건설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여시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 부여

② 선금직불제도 도입
◦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③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 공사계약에 한해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물품구매・제조계약 및 용역계약에도 확대

나.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 녹색기업에 대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5%)을 5%p 감면하거나 계약이행보증서(40%~50%)의 이행보증금액을 10%p 감면

②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 선금으로 계약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녹색기업의 경우 10%p 추가지급

다. 계약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① 지체상금 감면사유 신설
◦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불분명한 계약내용을 사후에 조정함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의 1/2 감면

② 계약금액조정 제한사유 명확화
◦ 계약상대방이 입찰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조건・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변경된 조건대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재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불허됨을 명시

③ 계약금액 조정기간 단축
◦ 물품・용역계약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증액청구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④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제비율 현실화
◦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규모를 현행 5억원 미만(소형), 5억~30억원 미만(중형), 30억원 이상(대형) 에서 50억 미만, 5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공사규모를 현행 발주규모에 맞게 조정하여 시의성 제고)

⑤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 조정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가 현행 60점에 고정된 것을 발주기관이 60점~85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⑥ 입찰참가 제한기간 명확화
◦ PQ심사 통과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당해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허용(입찰절차: ①PQ심사 → ②입찰참가등록(마감일) → ③낙찰자 결정)